[이슈인사이드] 법무장관에 한동훈 '깜짝 발탁'...파장은? / YTN

2022-04-14 150

■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맞물려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사 출신이시고요. 법조인이신데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굉장히 깜짝 발통계 인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이나 인수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묘수를 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언론이랄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중요 보직을 맡길 것이다, 요직을 맡길 것이다, 그런 의견이 강세였죠. 그러면 사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무장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총장이랄지 중앙지검장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에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의 보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무직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면 검찰은 사실 수사권이 없게 되죠.
그러면 수사권 없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 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야당, 또는 인수위의 시각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돼버리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검으로 가려면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특검법 제2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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